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4.8℃
  • 비청주20.4℃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8℃
  • 비포항14.7℃
  • 흐림군산17.5℃
  • 비대구15.9℃
  • 흐림전주18.4℃
  • 비울산13.7℃
  • 비창원15.7℃
  • 비광주17.2℃
  • 비부산14.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7.7℃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9.2℃
  • 흐림19.2℃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8℃
  • 안개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2.1℃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5.1℃
  • 흐림18.4℃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7℃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세수 손실액 1,229억(+α) 상생자금 상향 배분 1,876억 총 3천억 이상 요구

128460_115810_244.jpg

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