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흐림속초5.4℃
  • 박무-1.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3.3℃
  • 박무서울2.5℃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1℃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1.3℃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9℃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2.5℃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8℃
  • 구름조금흑산도9.2℃
  • 맑음완도1.4℃
  • 흐림고창1.5℃
  • 구름조금순천-2.9℃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3℃
  • 흐림1.5℃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8℃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3℃
  • 맑음해남-0.7℃
  • 흐림고흥-1.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1.8℃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1.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4℃
  • 박무-2.6℃
기상청 제공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한수원에 장기정지 등 피해 보상 촉구

세수 손실액 1,229억(+α) 상생자금 상향 배분 1,876억 총 3천억 이상 요구

128460_115810_244.jpg

한빛 6호기에서 20여년 전 발생했던 열전 달완충판 문제가 재발한 가운데 영광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하라며 수천억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및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 등 현안 해결 협조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는 미온적인 한수원에 대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생된 이유가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한빛원전 3·4호기 장기간 정지에 따라 부실 공사 원인이 영광군민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는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균열에 따른 보수가 부실하게 당초 정비 기간을 무려 423일 초과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원전 가동 중지로 받지 못한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819억,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등 9월 기준 세수 손실액 1,22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 영광군 450억(60%), 고창군 300억(40%)으로 결정 시행한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배분받았으나 영광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분 비율 (영광 86.211%, 고창 13,789%)에 맞춰 배분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세수손실액 1,229억과 상생자금 상향 배분분 1,876억 원을 더해 총 3,105억 원을 한수원에게 요구한 셈이다.

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