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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공사 현장의 용접·절단·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977건이며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재 취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자재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작업 시 안전수칙은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설치 의무화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는 시간이 지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건축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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