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4 (일)

  • 맑음속초0.8℃
  • 흐림-1.1℃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4℃
  • 흐림청주0.2℃
  • 흐림대전-0.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8℃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2.1℃
  • 비전주1.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0.0℃
  • 흐림-0.5℃
  • 비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0℃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0.9℃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5℃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1.0℃
기상청 제공
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법정에 서야 하는 단체장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6명 기소, 설거짓거리 없는 깨끗한 선거는 도대체 언제할수 있나요?

설거지 기간은 끝났다. 허나 6‧1 지방 선거의 여파는 내내 계속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일 법정에 설 이들도 가려진다.

재판에 넘겨져 벌써 법정에 선 이도 있다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 되는 것인가.

선거가 끝나고 수사선에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담양‧영광‧곡성‧영암군수)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혐의는 여러 유형이란다.

출마하지 않으면 자리를 주겠다는 후보 매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상대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 권리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그에 비하면 우리군 단체장이 받는 혐의는 뭐 소소하다면 소소할법도 하다.

유례없이 석 달 앞서 열린 대선판에 파묻히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 선거판이었지만 현장은 흙탕이었다. 정당 공천 과정부터 혼잡했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욕구가 큰 탓이었을까. 

전임 선거 때 선거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도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여파는 본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단체장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유권자는 보기 싫어도 지켜봐야 한다. 선거 풍파를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선거법대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짧은 기간이 아니니 말이다.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이 겪어왔던 일. 그런데도 선거판은 8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결판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취임 후 열광에 가까운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는 영광의 지자체장에 우리 군민들은 그러한 오명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없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니. 부끄러운 유권자가 되지 않길 바랄 뿐.

설거지물을 뒤집어쓰는 얄궂은 꼴을 당해봤으니 그들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