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6.6℃
  • 흐림26.9℃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1℃
  • 흐림파주28.2℃
  • 흐림대관령24.0℃
  • 흐림춘천26.6℃
  • 흐림백령도25.5℃
  • 비북강릉27.7℃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7.1℃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8.5℃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9.4℃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8.6℃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27.6℃
  • 흐림상주26.4℃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군산28.9℃
  • 흐림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7℃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7.9℃
  • 흐림27.0℃
  • 비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6.2℃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4.5℃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9.4℃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6.9℃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9.5℃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3℃
  • 구름많음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3℃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8.0℃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영주25.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29.5℃
  • 흐림의성27.9℃
  • 흐림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경주시28.8℃
  • 흐림거창25.0℃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0℃
  • 구름많음29.8℃
기상청 제공
2023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3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기간: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기준일자: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451.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