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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의회 운영사항 등 자문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월 31일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박기영 교수를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고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위촉된 박기영 교수는 앞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 그리고 각종 법령 등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강필구 의장은 “군의회가 군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 제시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기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12회 입법 고등고시 합격 후 국회 법제실장을 거쳐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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