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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다섯 달만에....3월 24일 불구속 재판
토석 채취업자에게 부당 허가를 내준 혐의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던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석 다섯달 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뇌물수수)등으로 구속 상태에 있던 김준성 전 영광군수에 대한 보석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속행 공판을 통해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김 전 군수는 증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증거 인멸 금지에 대한 규정서약, 보증금 3000만원등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심문 절차등을 통해 토석 채취 허가 절차에서 김 전 군수의 부당 개입 등의 진실 공방이 벌어져 왔으며, 김 전 군수는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김 전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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