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부에서는 지난 해 3월 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 체감약속 3호”로 지정하여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이며, 특히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