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5.2℃
  • 비1.1℃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2.0℃
  • 눈백령도2.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7℃
  • 비서울3.5℃
  • 비인천3.5℃
  • 흐림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3℃
  • 비수원3.2℃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9.7℃
  • 비청주5.6℃
  • 비대전5.8℃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4.9℃
  • 흐림포항10.7℃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9.1℃
  • 비전주5.1℃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1.4℃
  • 비광주7.4℃
  • 흐림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2.4℃
  • 비목포6.2℃
  • 흐림여수9.6℃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9.0℃
  • 비홍성(예)5.1℃
  • 흐림5.2℃
  • 비제주14.8℃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9℃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4.5℃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9℃
  • 흐림5.1℃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7.1℃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9.0℃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023년도 모집 가구 20가구 모집,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모집 가구를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0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최소지원 금액 한도도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정책과(☎ 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걱정 없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