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8.2℃
  • 맑음8.1℃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6.9℃
  • 맑음파주5.5℃
  • 구름조금대관령3.0℃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5℃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9.6℃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8.2℃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9.4℃
  • 맑음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조금상주11.3℃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9.8℃
  • 구름많음대구12.4℃
  • 연무전주11.5℃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4.6℃
  • 연무광주11.9℃
  • 맑음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5.9℃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4.5℃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4℃
  • 구름조금순천12.3℃
  • 맑음홍성(예)8.3℃
  • 맑음8.4℃
  • 흐림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조금제천7.6℃
  • 구름조금보은8.9℃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11.1℃
  • 맑음9.5℃
  • 맑음부안9.7℃
  • 구름많음임실9.9℃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남원11.2℃
  • 구름많음장수9.6℃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3℃
  • 구름조금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0.8℃
  • 구름조금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2.9℃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4.9℃
  • 구름조금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8℃
  • 구름조금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9℃
  • 구름조금영주8.3℃
  • 맑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많음의성11.1℃
  • 구름조금구미11.1℃
  • 구름조금영천12.1℃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조금거창11.8℃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4.4℃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4℃
  • 맑음16.7℃
기상청 제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신청하세요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 경유차 지원은 2023년까지!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7억 7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00대(5등급 1,500대/4등급 10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28.~ 3.17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350-4858)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