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0.09 (목)

  • 흐림속초16.2℃
  • 흐림17.8℃
  • 흐림철원18.0℃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4℃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7.2℃
  • 흐림백령도18.3℃
  • 비북강릉16.4℃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7℃
  • 흐림서울19.8℃
  • 흐림인천20.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7℃
  • 흐림수원20.0℃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8.4℃
  • 흐림추풍령17.7℃
  • 흐림안동18.1℃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대구18.9℃
  • 구름많음전주18.8℃
  • 흐림울산19.8℃
  • 흐림창원19.9℃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여수21.0℃
  • 박무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8.6℃
  • 맑음순천16.9℃
  • 흐림홍성(예)18.4℃
  • 흐림18.3℃
  • 구름조금제주22.8℃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조금서귀포23.4℃
  • 맑음진주16.1℃
  • 흐림강화19.1℃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7.3℃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19.1℃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임실17.3℃
  • 흐림정읍18.6℃
  • 맑음남원17.8℃
  • 흐림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17.7℃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8.8℃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고흥19.9℃
  • 구름많음의령군16.4℃
  • 흐림함양군17.7℃
  • 맑음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4℃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6℃
  • 구름많음의성18.1℃
  • 흐림구미19.2℃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9.6℃
  • 흐림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7℃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영광군-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및 기관 간 협력 논의

8.사진자료(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1).jpg

영광군청 가정행복과에서는 지난 17일 광양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정착과 기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및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기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논의하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를 위해 찾아와 주신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며“이번 상호 기부 동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가 양 기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