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1 (토)

  • 흐림속초21.3℃
  • 흐림20.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19.8℃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춘천21.2℃
  • 흐림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1.8℃
  • 흐림서울21.6℃
  • 흐림인천20.6℃
  • 구름많음원주23.5℃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1℃
  • 흐림울진25.2℃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1.7℃
  • 구름많음광주25.0℃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20.9℃
  • 구름많음목포23.2℃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3.8℃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23.1℃
  • 구름많음22.4℃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2.4℃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조금정선군24.4℃
  • 구름많음제천22.3℃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1.0℃
  • 구름조금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4℃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1℃
  • 흐림21.1℃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