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미래산업으로 하나되는 영광군-고흥군 공직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산업으로 하나되는 영광군-고흥군 공직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추진

1.사진자료(영광군-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1)[크기변환].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9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흥군(우주항공추진단)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각각 부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e-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영광군(S-전략산업실)과 우주항공·드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흥군의 우주항공추진단이 향후 업무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양 기관 직원 30명(총 300만원)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양 지자체의 협력과 소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및 고흥 드론‧UAM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참여는‘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