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19.4℃
  • 맑음10.7℃
  • 구름조금철원11.5℃
  • 맑음동두천12.5℃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4℃
  • 흐림안동7.5℃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2.7℃
  • 맑음11.6℃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3.7℃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8.1℃
  • 맑음11.6℃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6.3℃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4.13일자로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영광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 시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은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4. 17. 영광군수 강 종 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