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9℃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2.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4℃
  • 안개안동0.6℃
  • 맑음상주0.3℃
  • 구름조금포항6.7℃
  • 맑음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조금통영8.3℃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4℃
  • 맑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8℃
  • 박무홍성(예)-2.0℃
  • 맑음-1.0℃
  • 맑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4.2℃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6℃
  • 맑음0.7℃
  • 맑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1℃
  • 맑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조금장수-0.1℃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8.1℃
  • 흐림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6℃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4.8℃
  • 맑음함양군0.4℃
  • 구름조금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4.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5.4℃
  • 구름조금산청1.2℃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2.사진자료(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하여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