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1℃
  • 맑음8.4℃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8.0℃
  • 박무수원9.1℃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3.1℃
  • 박무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2.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8.4℃
  • 맑음8.7℃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1℃
  • 맑음10.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7℃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2.사진자료(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하여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