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0.6℃
  • 박무-6.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1℃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3.5℃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3℃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0.8℃
  • 흐림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1.4℃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2.2℃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2.5℃
  • 맑음-3.9℃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7.9℃
  • 구름조금성산3.7℃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6℃
  • 흐림보령1.4℃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9℃
  • 맑음-2.3℃
  • 구름많음부안0.9℃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3℃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7℃
  • 흐림장흥0.9℃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1℃
  • 맑음-0.6℃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