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5.2℃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2℃
  • 황사울릉도17.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7.5℃
  • 황사안동15.6℃
  • 맑음상주19.1℃
  • 황사포항19.5℃
  • 구름조금군산15.3℃
  • 황사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7.5℃
  • 황사울산19.2℃
  • 황사창원18.4℃
  • 구름조금광주15.9℃
  • 황사부산19.3℃
  • 맑음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5.8℃
  • 황사여수16.1℃
  • 구름많음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17.5℃
  • 맑음14.1℃
  • 황사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20.8℃
  • 황사서귀포20.1℃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5.0℃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4.3℃
  • 맑음금산15.2℃
  • 맑음15.8℃
  • 구름조금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5.1℃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조금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9.1℃
  • 구름조금거창14.6℃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구름조금산청16.1℃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6.1℃
  • 맑음18.0℃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