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0℃
  • 맑음-0.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5.1℃
  • 맑음전주3.5℃
  • 구름많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조금광주5.3℃
  • 맑음부산8.7℃
  • 흐림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맑음홍성(예)0.2℃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고산10.2℃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9℃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7.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3.3℃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5.6℃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1℃
  • 구름조금영덕4.9℃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1.5℃
  • 구름많음경주시5.3℃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3.7℃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맑음9.5℃
기상청 제공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택시에 군민들 ‘뿔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택시에 군민들 ‘뿔났다’

관광객 몰리는 상황에 대책 마련 ‘시급’

201789520_1280.jpg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최근 영광군에 차고지를 둔 법인택시 일부 소속 기사들의 불친절 대응과 난폭운전 등으로 군 담당부서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할증 확대, 심야 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운행 서비스에 대한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의 대응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민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영광군의 택시 관련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기된 다수의 민원 중 ‘불친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차내 흡연,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이 가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진 것은 증거 영상이 확보된 건으로 국한됐다.

특히 수년 간 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상이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이유로 승객인 초, 중등생을 향해 부모에 대한 욕설과 난폭운전, 현행법상 제한된 합승 등으로 영광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증거 부족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불친절 민원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민원인데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종 트집을 잡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통 전문가는 “타 지역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은 영광군의 경우 승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행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한다”며 “불친절 등 부당한 택시 기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피 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실적가점을 주거나, 전부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상 가점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악성 민원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