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9.0℃
  • 흐림28.5℃
  • 흐림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30.0℃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9.1℃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31.2℃
  • 흐림강릉33.5℃
  • 구름많음동해28.3℃
  • 소나기서울29.3℃
  • 구름조금인천31.1℃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9.3℃
  • 소나기수원29.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30.3℃
  • 흐림청주30.4℃
  • 흐림대전29.0℃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7℃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34.5℃
  • 흐림군산29.1℃
  • 흐림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조금울산31.7℃
  • 구름조금창원30.7℃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조금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조금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홍성(예)29.1℃
  • 흐림28.3℃
  • 구름많음제주33.1℃
  • 구름조금고산29.4℃
  • 구름조금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조금진주30.9℃
  • 구름많음강화30.3℃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9.0℃
  • 흐림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7.3℃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7.9℃
  • 흐림보령29.9℃
  • 흐림부여29.1℃
  • 흐림금산28.6℃
  • 흐림29.0℃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조금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1.5℃
  • 구름조금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9.6℃
  • 구름조금진도군31.2℃
  • 흐림봉화27.8℃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3.1℃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2.1℃
  • 구름많음경주시34.2℃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8.8℃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자가용으로 학생들 불법 귀가 수송
시간 외 수당도 챙겨

KakaoTalk_20230831_181735281_01.jpg

영광의 A초등학교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로 근무해온 직원 B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중인 B씨의 아내 C씨가 합숙소로 건축되어 현재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19년 동안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감사내용에 따르면 ‘생활관의 목적은 휴게공간으로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숙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그간 청구된 전기요금 87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2월 28일자로 퇴거조치 하였다.

해당 시설은 2005년 6월 30일 증축으로 건축물대장에 신규로 등록, 건물의 용도는 ‘선수합숙소’였다. 하지만 운동부 합숙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학교 합숙소에 대한 시설을 사고 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2016년 학교 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시 합숙 훈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2019년 3월 12일 생활관으로 용도를 변경, 2021년 8월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영광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생활관으로 변경된 줄 몰랐고 계속 합숙소인 줄만 알고 숙박했다. 설상 합숙소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당시 교장선생님이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겠나. 감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2월 말에 퇴거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학생들이 합숙소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직원부부가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1996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27년간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와 체육지도자로 코치직을 겸하고 있어 매일 학생들의 체조 지도를 하면서 시간 외 수당도 챙기고 있었으며, 자가용으로 학생들의 귀가 수송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생들의 귀가 수송은 ‘노란색의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 보조 탑승을 위한 안전요원을 지정ㆍ동행 탑승하여 운영’해야 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스포츠 택시’ 운영을 전면 검토해서 운영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을 19년간 B씨 부부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신규교사들은 관사가 없어 월세 생활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어 B씨의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