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6.17 (화)

  • 구름많음속초27.6℃
  • 구름조금27.7℃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동해28.9℃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1.2℃
  • 구름조금청주29.0℃
  • 구름조금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8.0℃
  • 구름많음포항29.5℃
  • 맑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조금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7.6℃
  • 구름조금순천24.5℃
  • 맑음홍성(예)25.6℃
  • 맑음27.8℃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4.4℃
  • 구름조금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조금천안25.8℃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7.9℃
  • 맑음26.2℃
  • 맑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조금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조금거창26.5℃
  • 구름조금합천26.7℃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3.8℃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재판부, 100만 원 주고받을 당시 정황, 고발 사주 증언할 증인 2명 채택
일부 군민들, 강 군수 선처 탄원 서명운동 나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박혜선 재판장)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군수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전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2명(박모씨, 신모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강 군수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군수 측은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기재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어 강 군수 측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10여 분간 소회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군수의 재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민들이 강 군수 구명운동 일환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민간단체 관계자는 군민 2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달할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 군수의 측근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어 구명운동이 영광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명운동에 나선 군민 A씨는 “군수 취임 이후 영광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전과 희망의 여정을 이루어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 군수 구하기 탄원서 서명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