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9.6℃
  • 흐림30.8℃
  • 흐림철원30.5℃
  • 흐림동두천30.2℃
  • 흐림파주30.1℃
  • 흐림대관령28.2℃
  • 흐림춘천29.8℃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30.1℃
  • 흐림강릉32.2℃
  • 흐림동해27.6℃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30.7℃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수원31.1℃
  • 흐림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2.2℃
  • 흐림서산31.8℃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많음대전31.9℃
  • 흐림추풍령30.4℃
  • 구름많음안동32.2℃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포항33.4℃
  • 흐림군산31.3℃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울산32.0℃
  • 구름많음창원31.1℃
  • 비광주27.1℃
  • 구름조금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고창29.5℃
  • 흐림순천27.4℃
  • 흐림홍성(예)32.1℃
  • 흐림30.3℃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30.1℃
  • 구름많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진주30.8℃
  • 흐림강화29.5℃
  • 흐림양평29.9℃
  • 흐림이천30.6℃
  • 흐림인제29.5℃
  • 흐림홍천31.2℃
  • 흐림태백28.8℃
  • 흐림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보은30.6℃
  • 흐림천안31.1℃
  • 흐림보령31.7℃
  • 흐림부여32.9℃
  • 흐림금산30.7℃
  • 흐림31.7℃
  • 흐림부안29.1℃
  • 구름많음임실30.1℃
  • 흐림정읍29.3℃
  • 흐림남원30.7℃
  • 구름많음장수30.3℃
  • 흐림고창군28.7℃
  • 구름많음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양산시31.9℃
  • 흐림보성군29.6℃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해남31.3℃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9.8℃
  • 흐림진도군30.4℃
  • 흐림봉화28.9℃
  • 흐림영주29.0℃
  • 구름많음문경30.3℃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영덕32.9℃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29.0℃
  • 흐림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2.5℃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6℃
  • 흐림남해28.8℃
  • 구름많음31.4℃
기상청 제공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군남 남창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3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군남면 남창리 산87, 산88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이 허가 반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축사 신축 용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