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12 (토)

  • 구름많음속초7.9℃
  • 흐림8.7℃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0.8℃
  • 구름많음동해9.4℃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원주10.6℃
  • 맑음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8.3℃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9.0℃
  • 구름조금안동10.5℃
  • 구름많음상주10.5℃
  • 맑음포항9.4℃
  • 구름많음군산9.0℃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8.8℃
  • 박무창원10.4℃
  • 구름많음광주13.1℃
  • 구름조금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3.8℃
  • 구름많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5.2℃
  • 박무홍성(예)8.3℃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7.2℃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1.4℃
  • 구름많음이천11.0℃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9.0℃
  • 구름많음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7.4℃
  • 구름조금보은8.0℃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보령11.7℃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11.3℃
  • 구름많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8.2℃
  • 구름조금정읍15.1℃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조금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4.1℃
  • 구름조금김해시10.7℃
  • 구름조금순창군8.3℃
  • 구름조금북창원11.5℃
  • 구름조금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9℃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조금의령군7.8℃
  • 구름조금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5.4℃
  • 구름조금봉화3.5℃
  • 구름조금영주7.6℃
  • 구름많음문경11.6℃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6.1℃
  • 구름조금의성7.5℃
  • 구름많음구미11.0℃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6.0℃
  • 구름조금거창7.0℃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조금밀양8.7℃
  • 맑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남해9.6℃
  • 박무8.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 억대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 억대 과태료 부과

광고업체 1,000여 장 불법 게시 2억 2천1백만 원 부과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5일 관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영광읍 Y사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2천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해당 광고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천 6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정비체제를 구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해 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체를 적발해 376건 8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