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12.11 (월)

  • 흐림속초7.6℃
  • 비7.3℃
  • 흐림철원4.3℃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7.4℃
  • 비백령도6.9℃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0.8℃
  • 비서울8.8℃
  • 비인천8.9℃
  • 흐림원주10.2℃
  • 비울릉도8.2℃
  • 비수원10.0℃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1.3℃
  • 비청주12.1℃
  • 비대전11.4℃
  • 흐림추풍령11.6℃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0℃
  • 비포항14.1℃
  • 흐림군산12.2℃
  • 비대구13.5℃
  • 비전주12.7℃
  • 비울산13.9℃
  • 비창원13.0℃
  • 비광주13.4℃
  • 비부산14.0℃
  • 흐림통영13.7℃
  • 비목포14.3℃
  • 비여수12.2℃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1.4℃
  • 흐림11.2℃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6.2℃
  • 흐림양평10.6℃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7.8℃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8.4℃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2.5℃
  • 흐림금산12.1℃
  • 흐림12.0℃
  • 흐림부안13.0℃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2.7℃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1℃
  • 구름많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1.8℃
  • 흐림14.7℃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