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8.5℃
  • 맑음7.0℃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2.0℃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9℃
  • 안개안동6.5℃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8.3℃
  • 맑음7.0℃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9℃
  • 맑음8.0℃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1.0℃
  • 맑음6.8℃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