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1,230장 무단 게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