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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도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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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도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상대방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당선된 강 군수의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군청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은 1심과 같은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삼오오 모여 군정에 미칠 파장 등에 일손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강 군수는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재판에 동요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영광군은 지난 16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재판 결과 소식에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강종만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 강 군수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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