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30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4.5℃
  • 구름조금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조금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3.2℃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4.9℃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6.7℃
  • 비포항14.2℃
  • 흐림군산11.9℃
  • 비대구14.0℃
  • 흐림전주13.2℃
  • 비울산14.0℃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2.3℃
  • 박무여수16.5℃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3.0℃
  • 흐림14.9℃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7.0℃
  • 흐림인제12.2℃
  • 구름많음홍천14.7℃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5.9℃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4.5℃
  • 흐림14.3℃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5℃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8.3℃
  • 흐림16.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