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8.4℃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4℃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9℃
  • 맑음26.3℃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