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5.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13.1℃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8℃
  • 박무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4.5℃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청주16.8℃
  • 박무대전15.4℃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2.3℃
  • 맑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5.1℃
  • 박무대구12.0℃
  • 박무전주16.3℃
  • 박무울산10.7℃
  • 박무창원14.8℃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6.3℃
  • 박무흑산도15.2℃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4℃
  • 구름조금13.7℃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강화13.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4℃
  • 구름조금보령14.5℃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조금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6.1℃
  • 구름조금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0.7℃
  • 흐림문경11.7℃
  • 구름조금청송군9.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12.8℃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