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8 (토)

  • 맑음속초24.2℃
  • 맑음21.8℃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2.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2.4℃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7℃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2.3℃
  • 구름조금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조금성산22.1℃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3.0℃
  • 맑음22.8℃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3.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