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04 (수)

  • 맑음속초6.8℃
  • 맑음4.8℃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5.5℃
  • 구름조금백령도5.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6.6℃
  • 구름조금인천5.5℃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5.4℃
  • 구름조금서산7.4℃
  • 맑음울진8.7℃
  • 구름조금청주6.5℃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2℃
  • 맑음상주6.7℃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8.1℃
  • 맑음여수10.3℃
  • 흐림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10.5℃
  • 맑음고창7.4℃
  • 구름조금순천7.4℃
  • 구름조금홍성(예)7.5℃
  • 구름조금6.7℃
  • 구름조금제주11.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10.2℃
  • 구름조금강화4.4℃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7℃
  • 구름조금태백0.7℃
  • 구름조금정선군3.2℃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5.8℃
  • 구름많음천안6.2℃
  • 구름조금보령7.4℃
  • 맑음부여8.2℃
  • 구름조금금산7.1℃
  • 구름조금6.3℃
  • 맑음부안7.8℃
  • 구름조금임실6.7℃
  • 맑음정읍7.3℃
  • 구름조금남원7.7℃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10.0℃
  • 구름조금순창군7.2℃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0.5℃
  • 구름조금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8℃
  • 구름조금장흥9.6℃
  • 구름조금해남9.9℃
  • 구름조금고흥10.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0.5℃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7.5℃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9.7℃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취임 17개월 만에 ‘최대위기’...군민들 ‘충격·당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취임 17개월 만에 ‘최대위기’...군민들 ‘충격·당혹’

항소심 기각으로 당선무효 형 유지...대법원 판결 따라 운명 좌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의 직이 위태롭게 됐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100만원을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법리해석을 다루는 곳이어서 강 군수가 주장하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군민들뿐만 아니라 700여 공무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또한,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강 군수의 낙마를 예상하는 입지예정자들 중 일부 인사들은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안기고 있다.

최근까지 군정 현안 사업과 국비확보 노력에 열중 하고있는 강 군수의 그동안 행보에 군수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강종만 군수는 같은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임기 내 정책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취임 2년여 만에 군수직을 하차했었다. 이로 인해 2008년 6월 4일 재선거가 치러졌고 정기호 군수가 당선됐다.

자천타천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몇 명의 인사들은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강 군수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광군 수장의 직위상실 여부로 어떠한 말들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군수에게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앞날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은 많은 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11.jpg
▲지난 7월 3일 민선 8기 강종만 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다.

강 군수의 행정경력은 참 화려하다. 행정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영광군의회 의장까지 오른 후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46대, 51대 영광군수까지 오르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와 반면 강 군수의 정치인생은 평탄치 않은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을 겪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22년 2월 자신의 자서전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옥당골 희망편지’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군수의 꿈을 이루고 말았다. 하지만 그 염원도 잠시, 강 군수는 17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강종만 군수의 정치인생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군민들은 이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판결로 이반 될 민심이나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더욱 곤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영광군민들이 바라는 종론이다.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군수로써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