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5.7℃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6.8℃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6℃
  • 흐림인천16.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5.7℃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5.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4℃
  • 맑음20.5℃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총 7,000만원 투입해 자부담 없이 450가구 혜택…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2.사진자료(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