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영광군과 현 수탁자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영광종합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영광군의 수탁 운영자 공모 절차에 잠정적인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의 수탁 계약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요양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영광군이 기존의 수탁자인 영광종합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되었다.
군의 이러한 배경에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연장 가능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20년간의 운영 성과와 공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병원은 앞으로도 영광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약 갱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요양병원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종합병원(의료재단)의 공립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특혜성 의혹과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광군의 승인 없이 추가된 건축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주장은 의료재단이 지역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은 양측에 잠시 동안의 숨 고르기를 제공한 것으로 영광군과 영광종합병원 간의 근본적인 계약 갱신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측의 성실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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