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9.0℃
  • 흐림28.5℃
  • 흐림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30.0℃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9.1℃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31.2℃
  • 흐림강릉33.5℃
  • 구름많음동해28.3℃
  • 소나기서울29.3℃
  • 구름조금인천31.1℃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9.3℃
  • 소나기수원29.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30.3℃
  • 흐림청주30.4℃
  • 흐림대전29.0℃
  • 흐림추풍령28.6℃
  • 흐림안동30.7℃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34.5℃
  • 흐림군산29.1℃
  • 흐림대구32.4℃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조금울산31.7℃
  • 구름조금창원30.7℃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조금부산29.6℃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조금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홍성(예)29.1℃
  • 흐림28.3℃
  • 구름많음제주33.1℃
  • 구름조금고산29.4℃
  • 구름조금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조금진주30.9℃
  • 구름많음강화30.3℃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9.0℃
  • 흐림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27.7℃
  • 흐림제천27.3℃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7.9℃
  • 흐림보령29.9℃
  • 흐림부여29.1℃
  • 흐림금산28.6℃
  • 흐림29.0℃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조금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1.5℃
  • 구름조금양산시30.8℃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28.9℃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9.6℃
  • 구름조금진도군31.2℃
  • 흐림봉화27.8℃
  • 흐림문경26.0℃
  • 구름많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3.1℃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32.1℃
  • 구름많음경주시34.2℃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8.8℃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법원, 영광군 공모절차 잠정중단 명령, 요양병원 수탁자 모집 절차에 “브레이크”
- 일각, 특혜의혹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 시사
-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 법원 결정 이후의 전망은?

cats.jpg
영광 종합병원 아래 위치하고 있는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경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영광군과 현 수탁자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영광종합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영광군의 수탁 운영자 공모 절차에 잠정적인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영광종합병원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현재의 수탁 계약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요양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영광군이 기존의 수탁자인 영광종합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되었다.

군의 이러한 배경에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연장 가능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20년간의 운영 성과와 공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병원은 앞으로도 영광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약 갱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요양병원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종합병원(의료재단)의 공립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특혜성 의혹과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광군의 승인 없이 추가된 건축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주장은 의료재단이 지역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은 양측에 잠시 동안의 숨 고르기를 제공한 것으로 영광군과 영광종합병원 간의 근본적인 계약 갱신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고령 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측의 성실한 논의가 요구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