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8.2℃
  • 구름조금11.6℃
  • 구름조금철원10.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1.2℃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4℃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6.5℃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8.5℃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1℃
  • 구름조금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2.3℃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9℃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10.6℃
  • 구름조금안동11.3℃
  • 맑음상주11.5℃
  • 비포항8.5℃
  • 맑음군산11.7℃
  • 구름조금대구11.2℃
  • 맑음전주11.3℃
  • 구름조금울산10.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통영13.7℃
  • 맑음목포10.0℃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0.8℃
  • 맑음12.5℃
  • 흐림제주11.9℃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2.2℃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0.7℃
  • 구름조금양평11.6℃
  • 구름조금이천12.0℃
  • 구름조금인제9.5℃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3℃
  • 맑음11.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조금영주11.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9.7℃
  • 구름많음의성11.7℃
  • 맑음구미12.2℃
  • 구름조금영천10.3℃
  • 구름조금경주시9.5℃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3.4℃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1.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고용주_참여_신청서.hwp (58.5K)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참여_신청서.hwp (18.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