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8.3℃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0.8℃
  • 맑음동두천-2.1℃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9.0℃
  • 박무서울3.4℃
  • 박무인천6.4℃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10.2℃
  • 박무수원0.5℃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6.3℃
  • 박무청주4.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0.5℃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5.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7.5℃
  • 맑음여수7.7℃
  • 연무흑산도11.4℃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3.1℃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2.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3.5℃
  • 맑음3.9℃
  • 맑음부안7.1℃
  • 흐림임실1.2℃
  • 맑음정읍6.6℃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3.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6.1℃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9℃
  • 박무-0.9℃
기상청 제공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고용주_참여_신청서.hwp (58.5K)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참여_신청서.hwp (18.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