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7.9℃
  • 맑음15.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3℃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8.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0.4℃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조금여수19.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5℃
  • 구름조금태백15.9℃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5.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조금18.6℃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시설 이용자 편의성 높여
- 조례 제정으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대 기여

240523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목)에 열린 제380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에서 신설 또는 증축, 그리고 전면 개축 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과 증축 및 전면 개축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지속가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제도 이행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별도 첨부>

 

 

 

[사진설명: 장은영 의원이 지난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