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8 (화)

  • 맑음속초13.8℃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2℃
  • 구름조금대관령11.3℃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1.4℃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2℃
  • 구름조금목포16.8℃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14.0℃
  • 맑음완도21.3℃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18.6℃
  • 맑음19.5℃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4℃
  • 맑음19.9℃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6.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0.2℃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8℃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23.6℃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

1.사진자료(영광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실시).jpeg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 보고회 시 권한대행 주재로 영광군수 재선거(2024.10.16)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의 사적 행사 등 참석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을 안내했다.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자 포함)은 각종 기념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공공기관 이‧취임식 행사 등 공적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성격의 행사나 특정 단체의 행사에는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청사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한 대상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군민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공백 동안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을 준수하면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