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8.0℃
  • 구름조금10.8℃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9.6℃
  • 맑음파주10.8℃
  • 흐림대관령1.1℃
  • 구름조금춘천10.0℃
  • 맑음백령도9.6℃
  • 비북강릉7.1℃
  • 흐림강릉7.8℃
  • 흐림동해9.2℃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인천10.9℃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조금충주11.1℃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0.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조금안동12.2℃
  • 구름조금상주9.6℃
  • 비포항10.1℃
  • 맑음군산10.7℃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조금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1.9℃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0.8℃
  • 맑음부산15.7℃
  • 구름조금통영13.6℃
  • 맑음목포10.5℃
  • 구름많음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1.2℃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홍성(예)10.4℃
  • 구름많음11.5℃
  • 흐림제주12.1℃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2.3℃
  • 맑음강화10.3℃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8.2℃
  • 구름조금제천9.9℃
  • 구름조금보은10.7℃
  • 구름많음천안10.7℃
  • 맑음보령11.8℃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많음9.9℃
  • 맑음부안10.0℃
  • 구름조금임실11.6℃
  • 맑음정읍11.0℃
  • 구름많음남원11.0℃
  • 구름많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1℃
  • 구름조금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문경10.9℃
  • 구름많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0.5℃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11.3℃
  • 구름조금합천11.8℃
  • 맑음밀양14.3℃
  • 구름조금산청11.8℃
  • 구름조금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 낭비 방지 기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이 6월 4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하자보수 이력 관리 등까지 탑재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와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까지 본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화)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별도 첨부>

 

 

 

[사진설명: 장은영 의원이 4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240604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