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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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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한빛1,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6개 군(고창, 부안, 무안, 영광, 함평, 장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청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한빛원자력본부 콜센터(061-357-7371~3)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고창군(13개) : 성내면 제외 13개 읍·면

2) 부안군(5개) : 진서면, 위도면, 보안면, 변산면, 줄포면

3) 무안군(1개) : 해제면

4) 장성군(3개) :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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