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기사입력 2024.06.07 14:02 | 조회수 317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른 “영광 현대 힐스테이트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001.jpg

    의견서001.jpg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