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04 (수)

  • 구름조금속초7.9℃
  • 맑음5.2℃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6.2℃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7℃
  • 구름조금백령도5.4℃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9.8℃
  • 맑음서울6.8℃
  • 구름조금인천5.8℃
  • 맑음원주6.2℃
  • 구름조금울릉도7.7℃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8℃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9.2℃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7.9℃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8.3℃
  • 구름조금여수9.9℃
  • 흐림흑산도11.1℃
  • 구름조금완도11.6℃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8.3℃
  • 구름조금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조금고산10.7℃
  • 구름조금성산11.0℃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10.8℃
  • 구름조금강화5.3℃
  • 맑음양평6.3℃
  • 구름조금이천6.7℃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6℃
  • 맑음7.0℃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0.7℃
  • 구름조금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0.1℃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9.5℃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8.3℃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9.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