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2.8℃
  • 맑음-4.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2.0℃
  • 맑음-2.7℃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8℃
  • 맑음-0.6℃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4.1℃
  • 맑음-1.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제시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중간보고회 실시

1-2.사진자료(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제시)(최종).jpg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22일 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실과소장, 읍면장, 수협, 이장단장, 어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지역의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 바다 등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이다.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금융 대출로 조달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이 해외·금융자본 등 몇몇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유자원 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산업부 지침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의 소개 및 영광군의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추진방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방안, 주민참여 지역별 차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영광군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모든 군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되, 주민참여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하여 거주기간별 투자비율 차등 및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청년 및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과 발전소의 건설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별도로 적립하여 영광군의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투자비율을 조정하되 청년 등의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전원(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및 발전사업 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등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사업의 규모인 용량에 따라 100MW 미만의 발전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100MW 이상의 발전사업은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인, 인접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관련 지침에 포함된 1인당 최대 참여 금액(어업인 4천만 원, 인접주민 3,000만 원, 참여주민 1,000만 원)의 비율로 주민 간 참여금액을 차등하되, 인접주민 등의 참여 총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이 되는 최대 비율을 찾아 발전원별로 적용·산출하여 차등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군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차등방안을 보고회뿐만이 아니라 읍면별 설명회, 군민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표준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