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0.2℃
  • 구름조금-2.5℃
  • 구름조금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5.2℃
  • 구름많음파주-5.5℃
  • 흐림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0.6℃
  • 흐림강릉0.7℃
  • 흐림동해1.0℃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3.6℃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4.6℃
  • 맑음서산-2.7℃
  • 흐림울진2.2℃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3.4℃
  • 구름조금추풍령-5.5℃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3.5℃
  • 비포항4.2℃
  • 구름조금군산-2.4℃
  • 흐림대구-0.4℃
  • 구름많음전주-2.7℃
  • 흐림울산4.0℃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1℃
  • 구름조금부산5.5℃
  • 구름조금통영4.5℃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완도-0.8℃
  • 구름조금고창-2.3℃
  • 구름조금순천-3.7℃
  • 맑음홍성(예)-3.6℃
  • 맑음-4.4℃
  • 맑음제주4.9℃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6.0℃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2.3℃
  • 구름조금강화-5.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4.2℃
  • 구름조금인제-2.2℃
  • 구름조금홍천-4.5℃
  • 흐림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2.3℃
  • 맑음제천-5.3℃
  • 구름조금보은-4.8℃
  • 맑음천안-4.9℃
  • 구름조금보령-3.1℃
  • 구름조금부여-3.7℃
  • 흐림금산-4.9℃
  • 맑음-3.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3.3℃
  • 구름조금남원-4.3℃
  • 구름조금장수-5.5℃
  • 구름조금고창군-2.7℃
  • 구름조금영광군-2.3℃
  • 맑음김해시2.8℃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2℃
  • 구름조금장흥-1.4℃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5.0℃
  • 구름조금영주-3.1℃
  • 구름많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3.3℃
  • 구름조금의성-4.9℃
  • 구름조금구미-3.1℃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4.9℃
  • 구름조금합천-2.8℃
  • 맑음밀양4.2℃
  • 구름조금산청-3.7℃
  • 구름조금거제4.8℃
  • 맑음남해2.6℃
  • 구름조금5.9℃
기상청 제공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제목을 입력하세요 (2).jpg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