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9.2℃
  • 박무-1.5℃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3℃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6.8℃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10.8℃
  • 박무수원2.3℃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8.3℃
  • 박무청주5.0℃
  • 박무대전6.5℃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2.6℃
  • 박무전주7.0℃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5℃
  • 구름조금광주5.9℃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10.0℃
  • 구름조금목포8.6℃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8.2℃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6℃
  • 맑음0.4℃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0.5℃
  • 구름조금강화-0.9℃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4.8℃
  • 맑음5.0℃
  • 맑음부안8.5℃
  • 흐림임실2.3℃
  • 맑음정읍7.9℃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2.9℃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3.3℃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4℃
  • 박무4.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3천 221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3천 221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노후 경유 자동차 3천 221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와 지난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