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예비후보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논란의 본질은 장 후보의 정치적 이력과 발언, 공약 등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비롯되었다.
장현 예비후보가 어바웃영광의 보도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후, 지난 4일 심의위가 본지에 경고 결정문 게재를 명령했다. 심의위는 8월 23일자 어바웃영광의 4건 기사와 함께 타 언론사의 2건의 기사를 검토해 결정했다. 그 결과 장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심의위는 "장현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경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경고 결정문 게재 처분을 내렸다.
본지는 이의신청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어바웃영광은 심의위 측에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현 후보가 주장한 '유일한 가점 후보' 발언이 민주당 중앙당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후, 이를 바로잡아 보도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장 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와 본지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장 후보의 ‘철새 정치 논란’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과거 정치 이력과 행보를 통해, 장 후보가 여러 정치적 진영을 옮겨 다닌 기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논란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어바웃영광은 "공직자의 정치적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장 후보의 정치적 변천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 본지는 장현 후보 측에 여러 차례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응답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심의위 측 관계자는 결정 직후 어바웃영광과의 통화에서 “8월 23일자의 보도들이 경선 직전에 집중된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고 전하며, “보도 시점과 기사 배열이 경고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고는 특정 후보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선거 보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어바웃영광은 이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발언과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역할"이라고 밝히며, "철저한 사실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에 대해 경고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례는 언론의 공정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의 권리와 인격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현 후보 측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여론 호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장 후보 캠프에 소속된 기자 A씨는 과거 영광군 지역 기자들의 '갑질' 논란에 실명이 거론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바 있으며,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의 내사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의 시작이 A씨의 각종 갑질 문제로 시작되었다는 후문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캠프 관계자 A씨가 이번 심의위 결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장현 후보의 논란을 유리하게 물타기하려는시도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자 A씨가 과거 '갑질'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거캠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 B씨는 "선거캠프 내부에 이미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후보 측의 모든 행동에 의심이 간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경고 게제문 결정 이상의 문제다. 선거캠프 내에 신뢰를 잃은 인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 후보가 더 큰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경고 결정문을 차기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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