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3027건에 총 5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493건, 47억 원과 주택분 534건, 3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되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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