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조금8.7℃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4.2℃
  • 구름조금춘천7.8℃
  • 맑음백령도8.5℃
  • 구름조금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9.5℃
  • 구름조금동해12.0℃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8.1℃
  • 비울릉도7.4℃
  • 맑음수원8.9℃
  • 구름조금영월9.1℃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11.6℃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9.9℃
  • 맑음10.5℃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조금성산15.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8.1℃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0.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0.4℃
  • 맑음10.1℃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0.8℃
  • 구름조금정읍11.3℃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5℃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3.6℃
  • 구름조금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2023년 기준 321억 ➝ 발전량에 따라 600억원 수준 증가 예상
‘지원자원시설세’는 전남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 발전소 소재지 영광에 65%, 20% 재원으로 인근 장성,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에만 배분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되었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