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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면장 장천수)은 납세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의식 함량을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와 납부독려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발송 등으로 가상 계좌를 안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마을 이 장과 담당 직원이 목표 징수액을 설정하고 납부독려 전화, 체납자 주소지 방문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각종 사업 신청 및 서류 발급 시에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불갑면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해 체납세금 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제로를 만든다는 각오로 전 직원과 이장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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