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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법성면(면장 박성일)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3개월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전 직원을 3개반으로 특별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 중 법성면은 담당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과 함께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재무과와 합동단속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배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박성일 법성면장은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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