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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읍장 김제상)은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과 이장단이 한마음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은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 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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