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12 (목)

  • 구름조금속초0.5℃
  • 맑음-4.9℃
  • 구름조금철원-6.0℃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6℃
  • 구름조금대관령-4.1℃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2℃
  • 구름조금동해2.1℃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9℃
  • 비 또는 눈울릉도3.5℃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3.8℃
  • 구름조금울진1.9℃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0.4℃
  • 구름조금포항4.3℃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3℃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6.0℃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2.9℃
  • 맑음-2.8℃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조금고산8.2℃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3.5℃
  • 흐림태백-1.5℃
  • 구름많음정선군-1.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0℃
  • 맑음-1.5℃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1.3℃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구름조금진도군5.5℃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조금영덕0.5℃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4℃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2.9℃
  • 맑음0.8℃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유포·기부행위 등 주요 위반… 엄중한 법적 처벌 가능성

image01.png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15건(21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영광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체 사건 중 14건(20명)이 영광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기부행위가 3건(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위반 사례도 4건(5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 벽보 및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