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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지원,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영광군은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번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씩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총 52,333명(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이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하다. 카드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수수료 없이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급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에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지급된 지원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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