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2 (수)

  • 맑음속초7.0℃
  • 박무-0.7℃
  • 구름많음철원-0.3℃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3.1℃
  • 연무북강릉6.2℃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7℃
  • 박무서울3.4℃
  • 안개인천0.9℃
  • 흐림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6.5℃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5.2℃
  • 연무청주2.0℃
  • 연무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0.7℃
  • 박무안동-2.5℃
  • 흐림상주-2.0℃
  • 연무포항5.2℃
  • 구름조금군산1.5℃
  • 연무대구0.8℃
  • 연무전주4.2℃
  • 연무울산5.7℃
  • 연무창원4.9℃
  • 박무광주1.3℃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5.5℃
  • 박무목포4.0℃
  • 연무여수4.9℃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조금고창0.0℃
  • 구름조금순천1.2℃
  • 박무홍성(예)4.5℃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9.9℃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조금진주0.6℃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0℃
  • 구름많음인제-1.0℃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보령5.3℃
  • 구름조금부여-0.1℃
  • 맑음금산-1.3℃
  • 구름많음0.7℃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2.4℃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조금북창원3.7℃
  • 구름조금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2.5℃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조금의령군0.5℃
  • 구름조금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5.2℃
  • 구름많음진도군2.8℃
  • 맑음봉화-0.5℃
  • 구름많음영주-1.3℃
  • 흐림문경-0.2℃
  • 구름조금청송군-5.0℃
  • 구름많음영덕2.9℃
  • 구름많음의성-3.3℃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조금영천-1.3℃
  • 맑음경주시1.7℃
  • 구름조금거창-2.8℃
  • 구름조금합천-1.0℃
  • 구름조금밀양0.2℃
  • 구름조금산청-1.5℃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남해3.5℃
  • 연무4.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조기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조기 가동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던 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1월 24일로 앞당겨 조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치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 본청에 2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각 마을을 순찰하며,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7곳(총 12대),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진화차량 12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1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이 연중화 ‧ 대중화 되는 추세를 반영해 예년보다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